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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정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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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1-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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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교육부  감염병관리과-3476(2024.12.3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제 4급 감염병으 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표본감시결과 51주 (12.15-12.21.)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0-18세를 중심(72.1%)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이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하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 홍보물 게시를  통한  예방수칙  및  환자  발생시  대응방법  알림

   - 환자의 등원(교) 자제 권고*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 영유아보육법 제 32조 학교보건법 제 8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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