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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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로서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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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 기준 안내2024.1.1.시행.pdf (359.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9 10:40:10 -
2_1.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 안내.hwpx (954.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9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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