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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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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4-02-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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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로서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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