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거운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현재 페이지 경로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4-02-29 10:40

본문

[근로복지공단]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로서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사이트 정보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11 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

TEL. 031-833-6079 FAX. 031-832-7774 EMAIL. ycicare2023@naver.com

Copyright © www.ycicare.or.kr. All rights reserve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