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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사업] 11월 신청 안내, 공지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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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4-10-04 11:33

본문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입니다.

 


<11월 신청 안내>


11회기 신청 안내문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고정된 신청 기간 외에 신청 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추후 추가신청 안내 확인 후 추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지원 종료 후 어린이집 설문지는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문지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설문지는 센터 대체교사지원사업의 실적이며 평가로 이어집니다.

추후 사업의 확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설문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070-8833-8457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031-833-6079 (육아친구)

홈페이지주소www.yci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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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833-6079 FAX. 031-832-7774 EMAIL. ycicare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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