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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용직근로자(대체인력 포함)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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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4-07-11 17:33

본문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입니다.

경기도 대체인력(일급형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일급형(일당형) 대체교사/대체조리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등은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용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안내드리니 사업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 일용근로자1개월간(혹은 1주간) 소정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고용보험법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이용 경로 안내

 

근로내용,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 경로

①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사업장,사무대행,의료기관,개인) [사업장] 선택

→ 대표자,대리인,사업장 인증서 중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서류 재 안내

https://www.ycicare.or.kr:49613/s4_1/101?page=2

* 보조금 신청(정산) 시 대체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첨부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공단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용부담금, 산재보험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보육사업안내 460p, 경기도보육사업안내121p)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070-8833-8457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031-833-6079 (육아친구)

홈페이지주소: www.yci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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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833-6079 FAX. 031-832-7774 EMAIL. ycicare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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