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관련 중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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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 회계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월 회계보고, 세입, 세출 예산/결산보고 시 일부 계정 과목에 '세목' 까지 회계 보고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관', '항', '목' → (변경) '관', '항', '목', '세목' 추가
이에 어린이집에서 도 시스템에 '세목'이 아닌 '목'으로 입력할 경우 회계 보고 금액 누락이 발생하게 되어 안내드리니,
어린이집에서 착오없이 도 시스템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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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공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관련 중요사항 안내 04.11.pdf (84.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5 0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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