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명칭 및 관련 내용 일원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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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명칭 및 관련 내용을 일원화됨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일원화 명칭 :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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