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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서류 안내(어린이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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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4-03-19 11:55

본문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에서 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경기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청서

어린이집 서약서

휴가 확인서

 

2. 어린이집에서 임용 보고 시 필요한 기본 서류

센터에 보관 중이므로 대체인력 배치 후 필요시 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제공합니다.

원 내부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대체인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격증

보건증

 

3. 어린이집에서 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대체인력 지원 종료 후에는 면직 신청이 필수입니다.

휴가 확인서

입금 내역서(대체인력 이름이 표기된)

③ 필요 시 공단납부영수증 

보조금 신청(정산시 대체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첨부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공단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증빙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용부담금산재보험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보육사업안내 460p, 경기도보육사업안내121p)

 

※ 위 안내사항은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70-883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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