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에선 금연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9-02 09:59 목록 본문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4면, 금역구역 30m까지 확대.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2277 이전글[여성가족부x고선주 대표 _ 2편] 함께 살아갈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 공감과 통제 24.09.06 다음글화나면 돌변하는 7살 아이의 심리는? 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