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2024년 보육사업안내 수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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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06 페이지 : 오타 수정
119 페이지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교육' 내용 반영
203 페이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4.2.17.)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범위' 내용 반영
204 페이지 :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를 2025년 2월까지 연장
415~419 페이지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내용 명확화(보육사업기획과 24.1.31. 공문 시행 내용반영)
477 페이지 : 2024년 보육사업기반과 신규사업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반영
499 페이지 : 2023년 기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다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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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보육사업안내_본문_v2.pdf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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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보육사업안내_부록 1.pdf (10.2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7 09:44:39 -
☆2024년도보육사업안내_본문_v2.hwpx (32.6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7 09:44:39 -
2024년도보육사업안내_부록 1.hwp (8.2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7 0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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