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무료 교육]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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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무료교육 사업장 안내]
1. 교육대상 : 5인이상 사업장 및 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번호 有)
2. 근거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 2에 의거
2018년 5월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
3. 신청방법 : 교육문의 신청서 접수 ->강사배정-> 교육실시->교육강사지원-> 확인서 제출
4. 교육방법 : 1) 사업장별 4회까지 분리교육 가능
2)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ZOOM)사용 가능
3) 장애인 비장애인 강사에 의한 강의 문화공연 팀 (파트너강사)에 의한 강의
5. 교육일정 : 2023년 3월 1일 ~2023년 11월 30일
6. 교육문의 : 안경숙 사회복지사 (전화 031-851-0662) 메일:waprc@hanmail.net)
7. 교육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 된 법과제도
4) 그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8. 교육실시 증빙자료: 사업주 및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관련자료 3년간 보관
9. 기 타: 교육신청서 첨부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대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을 상시 받고 있습니다.
교육문의 : 안경숙 사회복지사 (전화 031-851-0662) 메일:waprc@hanmail.net)
행복한 강사 박기혁 블로그 첨부: https://m.blog.naver.com/qkrrlgur9983/2230527002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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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서.hwp (43.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1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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