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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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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2007.12.21)
    1.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② 제44조의7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③ 제44조의7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⑦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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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833-6079 FAX. 031-832-7774 EMAIL. ycicare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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