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찾기
- 현재 페이지 경로
- 홈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
- 어린이집이란?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만0~5세)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명칭은00어린이집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 07:30~19:30 (12시간)
- 토요일 : 07:30~15:30(8시간)
-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원
-
주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사대 아동비율 (원칙)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
1:3 | 1:5 | 1:7 | 1:15 | 1:20 |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 반 별 탄력편성가능.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 적용)
어린이집 입소대기
-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입니다.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