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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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체교사란?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 채용된 유능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체교사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어린이집 근무 유 경험자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 토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담임교사 업무를 대체하여 파견하되, 유휴 인력으로 파견 시에는 보육업무 보조로 배치합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 교사겸직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 참석, 본인 결혼, 연가,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 발생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에 따라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보수교육 수료증, 진료확인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서 등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예시)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지원,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 기간 교사 지원 등
※ 단, 유휴인력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발생할 시 긴급사유(연가 포함)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교사겸직원장은 상시와 긴급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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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평과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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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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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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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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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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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이나 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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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1~10일) |
1월 (1~10일) |
2월 (1~10일) |
3월 (1~10일) |
4월 (1~10일) |
5월 (1~10일) |
6월 (1~10일) |
7월 (1~10일) |
8월 (1~10일) |
9월 (1~10일) |
10월 (1~10일) |
11월 (1~10일) |
※ 배치 확인 : 전월 18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지원 확정 : 지원 예정일 1주 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대체교사 지원 확정 안내문 발송
대체교사 신청 안내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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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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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보육업무 경력자입니다.
- 대체교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휴게시간(1시간 이상)이 근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영유아 급·간식 지도, 일지 및 알림장 작성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입니다. - 담임교사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교사 지원 대상과 지원 일수,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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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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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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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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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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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833-6079(육아친구), 070-8833-8457(대체교사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