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정,기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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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정,기타) 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이 상이하오니 대상에 맞게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0.1.1.기준)
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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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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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바로가기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의무) |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원장 또는 관리 책임자 | |
교육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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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환경보전협회 |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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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의무) |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 관리자 | |
교육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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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상 | 원장 및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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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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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대상 | 원장 및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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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외부강사 위탁교육이 원칙이나 다음 2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자료 배포, 직원연수, 회의,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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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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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 |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의무)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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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
교육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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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한국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
대상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사람 | |
교육횟수 | 최초 교육 이수 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령·개정 시 재이수 필요 | |
교육정보 |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바로가기 | |
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대상 | 영유아 및 전체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1회, 1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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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의무)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영업자 또는 종업원) | |
교육횟수 | 연 1회 (신규 6시간/ 기존3시간)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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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
대상 |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 | |
교육횟수 | 2년에 1회, 6시간 | |
교육정보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바로가기 | |
영양사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
대상 |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
교육횟수 | 2년에 1회, 6시간(온라인3시간, 집합3시간)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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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 |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
교육횟수 | 2년에 1회, 6시간(온라인3시간, 집합3시간) | |
교육정보 | KDA온라인 영양사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 어린이집 평가제 및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보육교직원 필수교육입니다.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0.1.1.기준)
교육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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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
평가제 | 평가지표 3-5-2-① |
부모모니터링 | 부모모니터링 지표 2-5-① | |
교육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원장,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
교육횟수 | 평가제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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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예방교육 시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 신고의무자교육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
교직원 안전교육 |
평가제 | 평가지표 3-5-2-① |
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
교육횟수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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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안전교육 중 한 가지 이상(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제외) :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
평가제 | 평가지표 3-5-2-③ |
교육대상 |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 |
교육횟수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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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등 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온라인교육 미인정) | ||
건강·영양 교육 |
평가제 | 평가지표 3-3-3-② |
교육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조리원 등 | |
교육횟수 |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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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및 영양교육 시 영유아 건강·영양교육 실시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영 유아 건강·영양교육을 위한 교수 및 지도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 | ||
보육교직원 재교육 |
평가제 | 평가지표 4-4-2 |
교육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
교육횟수 | 현장평가 월 기준 3개월 이내 1회 이상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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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아동발달 등에 관한 다양한 재교육 | ||
직무교육 (보수교육) |
평가제 | 평가지표 4-4-2 |
교육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
교육횟수 | 매 3년마다 | |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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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1661-5666 | |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