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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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수교육이란?
-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3.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구분
보수교육의 종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으로 구분
직무교육 | 승급교육 | 사전직무교육 | |||||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
|||
보육교사 직무교육 |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수교육 대상자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2. "보육업무경력" 참고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현직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 특별직무교육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원장은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3)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
(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예정자는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합니다.
* 사전 이수란?
임용 예정일이 ‘21년 1월 1일인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는 자
(1) 만 2년 내에 아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②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공무원법」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교육내용 :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 교육시간 : 총 4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 교육비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
교육일정
(1) 전국 공통(서울 제외)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 교육 → 교육일정안내
(2) 서울 지역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신청 → 교육일정검색 -
교육신청
(1) 전국 공통(서울 제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로그인 →
① [상단메뉴] 교육 → 교육신청(실명인증) → 시도 내 교육 일정(신청 가능일) 확인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② [메인화면] 교육통합관리 → 개인 → 실명인증 → 시도 내 교육 일정(신청 가능일) 확인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2) 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 일반직무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서울 외 기타 지역의 비현직자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희망 일정이 없을 경우, 집합으로 운영되는 보수교육이 대체 인정 됩니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 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육정책 동향 이해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 원장의 역할과 윤리
- 영유아 발달과 관찰 실제
- 영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 영유아 부적응 행동 지도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수정원
- 영유아기 뇌 발달 적기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실제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관리
-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 영유아 건강교육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 영유아 영양과 급식관리 실제
- 영유아 안전관리와 대응
- 영유아 건강관리 실제
- 어린이집 급식관리 실제 세미나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 부모-교사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와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이해 및 지원
-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 연계의 실제
-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 리더쉽과 멘토링
- 인사관리 적용과 사례
- 재무 및 사무관리의 적용과 사례
-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 어린이집 운영 세미나
- 이 중에서 보육교사의 역활과 윤리, 원장의 역할과 윤리,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는 4시간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여야 함.
- 현대사회변화와 영아보육
- 영아보육의 이해
- 영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장애인복지와 보육정책
- 장애아보육의 이해
- 장애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의 이해
-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영아발달의 특성
- 영아 일상생활지도
-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 영아감각 및 대소근육 발달 지도
- 장애이해 교육과 협력
- 장애아 진단과 발달지체 영유아 선별
- 교육진단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 활동참여를 위한 보육과정 수정
- 아동발달의 특성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 아동 일상생활지도
- 문제행동수정과 지도
-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실제
- 놀이를 통한 감각탐색 및 신체발달
- 장애아 사회성 지도
-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 장애아 음악치료
- 장애아 미술치료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개별화 교육의 실제
- 학습 및 과제지도
- 친구관계와 생활지도
- 아동언어교육
- 아동독서교육
- 아동예체능교육
-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법 실제
- 표준보육과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 영아 건강․안전관리(필수)
- 영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장애아 건강ㆍ안전관리(필수)
- 장애아 영양관리 및 식생 활지도
- 초등학생 건강ㆍ안전관리(필수)
-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영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영아 지원
- 장애아 가정에 대한 이해
- 장애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실제
- 학령기 부모 상담 실제
-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영아보육직무과정 중 영아 건강․안전관리와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장애아보육직무과정중 장애아 건강
- 안전관리와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방과후보육직무과정중 초등학생 건강ㆍ안전관리와 방과후보육 교사의 역할과 자세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여야 함
- 사회 변화와 보육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의 이해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영유아 관찰에 대한 이해
- 영유아 인지․언어발달의 이해
-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 이해
- 영유아 선별과 장애 진단
- 영유아 관찰방법과 기록
- 영유아 인지.언어발달과 놀이지도
- 영유아 정서.사회성 발달과 생활지도
-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0~1세)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2세)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3~5세)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기초
-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 실내.외 환경구성의 원리와 실제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영양과 식생활지도
- 영유아 안전지도
- 영유아 건강문제와 대응
- 영유아 급식과 식품안전
- 영유아 안정교육과 안전관리
- 부모-자녀관계의 이해
- 다양한 가정의 이해
-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
-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지원
-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 보육정보 탐색의 방법
- 보육실 운영관리의 원리와 적용
- 보육정보 탐색의 실제
-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 자체점검과 사후관리
- 평가시험
- 평가시험
* 교육 대상자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승급교육
보수교육 내용
교육구분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비 고 | ||
---|---|---|---|---|---|
직무교육 | 일반직무 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 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일반직무 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승급교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일반직무교육
영 역 | 보육교사 과정 | 어린이집 원장 일반과정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보육기초 |
|
8시간 |
|
10시간 |
발달 및 지도 |
|
8시간 |
|
4시간 |
영유아교육 |
|
10시간 |
|
6시간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
|
6시간 |
|
6시간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
|
4시간 |
|
6시간 |
보육사업의 운영 |
|
4시간 |
|
8시간 |
계 | 19과목 | 40시간 | 18과목 | 40시간 |
특별직무교육
영 역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시간 |
---|---|---|---|---|
보육기초 |
|
|
|
6시간 |
발달 및 지도 |
|
|
|
8시간 |
영유아교육 |
|
|
|
12시간 |
건강․영양 및 안전 |
|
|
|
4시간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
|
|
4시간 |
보육사업 운영 |
|
|
|
6시간 |
계 | 21과목 | 20과목 | 21과목 | 40시간 |
승급교육
영 역 | 2급 승급교육 | 1급 승급교육 | ||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보육기초 |
|
12시간 |
|
12시간 |
발달 및 지도 |
|
16시간 |
|
12시간 |
영유아교육 |
|
20시간 |
|
20시간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
|
12시간 |
|
12시간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
|
12시간 |
|
12시간 |
보육사업의 운영 |
|
8시간 |
|
12시간 |
기 타 |
|
|
||
계 | 20과목 | 80시간 | 21과목 | 8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