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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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 보상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일(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중략)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209&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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