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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 연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4. 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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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4-03 17:37

본문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 2025. 4. 1. ~ (연중)

○ 사업대상: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출산 후 6개월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지원범위: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임산부 명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기존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어도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추가 발급 가능(2개 다 사용 가능)
※ 신청> 신한카드사에서 연락 > 카드 발급> 포인트 지급(신청후 1달 이내 지급 예정)

○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접수 또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예외지원: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1.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 등본
3. 주민등록 초본
4.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및 임산부 서명 완료 후 제출
3.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일 경우 추가서류
1.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 문의전화 (031)839-4072



출처 : 연천군청 홈페이지

연천군보건의료원

https://www.yeoncheon.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3762&bbsNo=168&nttNo=9136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frstRegisterPnttmSdt=&frstRegisterPnttmEdt=&searchDeleteAt=N&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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